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통신비 줄여 유흥주점에 2차 지원금…반발 예상에도 강행 왜?

유흥업소에 최대 200만원…"지원 않으면 또 방역 협조 요청 어려워"
여성단체들 반발…"성범죄 일어나는 유흥주점 눈치보며 정책 결정"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0-09-23 07:54 송고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9.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지원으로 축소되고,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에 새희망자금 명목의 지원금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여성단체 쪽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은 지난 22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동시 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독감 백신 접종비용 31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로인해 정부의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105만명이 늘어 1949만명이 무료 접종 대상이 됐다.

반면 기존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원하려 했던 통신비는 여야 합의를 통해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에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확대했다.
방역당국이 설정한 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 12종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수용인원 300인 이상) △뷔페 음식점 등이다.

이중 유흥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은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다. 이번 4차 추경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것이다.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여야 합의문 발표 후 유흥업소 지원에 대해 "유흥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준 분들이라 피해가 크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추후 다시 방역협조를 요청할 수 없지 않느냐는 여러 검토 끝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을 포함한 3만2000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다만 여성단체 측에서는 반발이 크다. 여성운동가 출신의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석 달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성명서·보도자료등을 통해 "유흥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착취, 성범죄와 부정부패·향응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할 국회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유흥주점의 눈치를 보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부끄럽고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ji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