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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 시비 이웃여성 2명 살해한 전과 45범 60대 구속

(성남=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09-22 18:18 송고
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 뉴스1
화투 시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피해자 아파트. © 뉴스1

점당 500원짜리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어 이웃 등 2명을 살해한 전과 45범의 60대가 구속됐다.

분당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로 김모씨(6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부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50분~20일 오전 0시20분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인 A씨(76·여)와 A씨의 지인 B씨(73·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전 A씨를 포함해 이웃 5명과 A씨 집에서 화투를 쳤고, 시비가 일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화투 일행 중 20만원을 딴 여성이 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를 막아서며 흉기 협박을 하기도 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특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갔으나 고령인점, 신원보증이 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사유로 2시간 만에 그를 풀어줬다.

경찰은 김씨의 전과 기록이 45건에 달하는 점도 확인했지만,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김씨는 곧장 A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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