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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광고는 소비자 기만"…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자율주행 레벨 2단계에 불과…"오토파일럿 명칭은 과대·과장 문구"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20-09-22 18:03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국내 한 소비자단체가 테슬라의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과 관련한 홈페이지 광고 등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간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수준은 모든 운전상황을 운전자가 항상 모니터링해야 하는 레벨2 단계에 속하지만, 테슬라가 마치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오토파일럿'과 같은 과장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테슬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표시·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는 자사 모델을 소개하면서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레벨 3~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 모델3에 적용된 오토파일럿 기능은 특정 주행모드에서 시스템이 조향 또는 감속과 가속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레벨2 단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는 시스템 모드로 주행 중이더라도 운전자는 직접 운전할 때와 동일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과 좌우, 후방을 적절히 주시해야 하는 수준이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직접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테슬라 차량은 부분 자동화된 전기차일 뿐인데, 시스템에 의해 주요 기능이 작동되는 고도의 자율주행차량처럼 착각하도록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완전자율주행(FSD)이라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소비자주권 측은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공식 홈페이지와 동영상 등을 통해 차량 호출, 자동 주차 등과 같은 사실과 다른 내용도 노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은 "테슬라가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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