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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 횡령·탈세' MB 처남댁 권영미씨 집행유예 확정

이름만 올리고 허위급여 수령, 법인카드 유용도
법원 징역3년·집유5년 선고…금강은 벌금 3000만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9-23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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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강 주식회사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회사자금 56억여원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강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두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거나 소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지만, 회사와 이해관계를 가진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위협까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강 횡령 관련 36억원을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고, 포탈한 법인세 전부를 납부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에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하도록 한다"며 권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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