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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일 '秋 아들 제보' 당직사병 만난다…'보호신청' 면담

당직사병, 권익위에 14일 보호신청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0-09-21 18:00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를 22일 만난다. 
2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직병 관련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14일 권익위에 "신분상 불이익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보호신청을 했다.

권익위는 현씨의 보호신청에 따라 현씨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고, 현씨에 대한 진술청취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권익위는 22일 현씨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검찰에 현씨의 신고 사실, 수사 협조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발장 등 자료를 요구했다.

권익위가 현씨의 보호신청을 인용하면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현씨가 신고자 또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를 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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