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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한다…도시공원 확대 활성화 나서

공원녹지법·그린벨트법 등 전반적 점검 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 개선·보완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9-22 06:20 송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구역 안내 표지판. © News1 유승관 기자

정부가 도시 내 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난개발 촉진 등으로 지적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제도개선까지 살펴볼 계획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률(그린벨트법)까지 되짚어보는 수준으로 도시와 생활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인프라' 중 하나인 공원 조성의 활성화다. 그린인프라는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핵심 과제로 내건 '그린뉴딜'의 한 갈래로, 코로나19 국면에서 관심도가 커진 친환경 사업의 확장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그린인프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제도 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개발제한구역을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라면서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선정해 공원 조성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번 제도 검토에는 장기미집행공원 진행 현황을 평가하고,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개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관련 업계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용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대상 부지의 30%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을 위해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특례제도다 보니 시행 과정에서 해석 차이에 따른 다툼이 있었다. 예컨대 '도시공원 안에 들어가는 비공원시설의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에서 '조화'의 정도를 놓고 시비가 생기는 식이다.

국토부는 특례 지침의 추상적인 부분과 심의받은 내용의 효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절차의 순서를 규정하는 등 정리를 통해 더욱 원활한 제도 진행을 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공원을 조성할 방법과 그 과정에서 민간과 협력할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중"이라며 "기존 사업 진행에서 문제가 됐던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이와 관련 총 3건의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그린인프라 개념 정립 연구 등도 포함됐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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