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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빚진 혼주 아들 결혼식장서 소란 피운 모녀 1천만원 벌금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20-09-22 08: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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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침입해 소란을 부린 모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3)와 B씨(39) 모녀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모녀는 지난해 3월16일 오후 1시께 경기북부의 한 예식장에 난입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녀는 피해자 C씨의 아들 결혼식이 열리는 중에 난입해 딸 B씨는 "도둑년 나와"라고 소리 질렀고, 어머니 A씨는 혼주석 뒷좌석에 앉는 등 피해자 C씨가 관리하는 실내(결혼식장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강영기 판사는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장에 침입해 소란 피웠다.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힘들다'는 자신들의 사정만 얘기할 뿐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녀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의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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