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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경찰제, 국가-지방 협력 모형으로 변경"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분권의 완성 의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0-09-21 15:30 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자치경찰제가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원칙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경찰청을 두고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모형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된 자치경찰제는 3년여간 각계각층의 숙의를 거쳐 지난 8월 4일 법안으로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위원장은 "그간 제기된 국민 혼선, 비용과다 등 우려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해 조직 모형은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에 대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해 해소했다"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한층 더 두텁게 누리면서 민원과 범죄 신고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기관 신설과 신규인력 채용을 최소화해 완화했다"며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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