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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시세 170배 이상 뻥튀기했다"…코인빗 대표 사기 혐의 피소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9-21 15:4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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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해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코인빗은 앞서 올해 초에도 여러 투자자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 대표이사 A씨를 사기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인빗은 지난 2018년 4월 출범한 뒤, 같은 해 9월 자체 암호화폐 '덱스코인'을 발행하고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덱스코인 시세를 사전채굴 가격(1덱스코인=5원)의 170배 이상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덱스코인 시세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이탈이 이어지자 코인빗은 2018년 12월 덱스코인을 하드포크(새로운 버전으로 별개의 코인을 출시하는 것)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덱스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10대1의 비율로 새 코인인 '덱스터'를 배당금처럼 부여하겠다고 발표해 투자자가 덱스코인을 계속해 보유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덱스코인 시세가 급격히 폭락했고 회사는 예정된 배당 일정을 미뤘다. 코인빗은 덱스터코인 상장일에 약속된 물량의 5%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분할해 매달 지급하겠다며 약속을 번복했다. 현재 덱스코인 투자자는 약속된 95%의 배당을 받지 못한 상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코인빗은 사내 직원을 통해 투자 피해자 중 일부와 접촉해 "경쟁업체의 모략이다", "피해자 중 일부가 다른 거래소와 결탁했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코인빗은 덱스코인, 덱스터코인과 관련해 올해 초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월26일 코인빗이 시세조작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코인빗의 시세조작에 따른 부당수익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코인빗의 시세조작 혐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이전에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도 다시 전면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코인빗이 시세조작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산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압수수색을 통하여 코인빗의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변호사에 따르면 코인빗의 한 직원은 텔레그램을 통해 투자 피해자에게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인신공격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피해자는 "코인빗의 한 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본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가족을 찾아가겠다. 회사를 찾아가 매장을 시켜버리겠다'는 등 온갖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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