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성추행 방조' 고발된 전 비서실장, 가세연 무고죄 고소…"큰 피해"(종합)

김 원장 측, 가세연 무고죄로 고소
"비서실 근무 직원 묵인·동조 사실 없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9-21 15:22 송고
김주명 서울시 전 비서실장 2020.09.21 © 뉴스1 서혜림 기자
김주명 서울시 전 비서실장 2020.09.21 © 뉴스1 서혜림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김주명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장(57)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 원장은 21일 오후 3시5분쯤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가세연을 상대로 한 무고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원장은 가세연의 고발 등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원장은 고소장에서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그 당일에 (가세연은) 유튜브를 통해 서정협 당시 부시장 등 5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7월16일 가세연은 김 원장을 포함해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관계자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 원장은 지난달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3시간40분쯤 조사를 받았다.

김 원장은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소인(저)을 비롯한 서울시청 6층에 근무했고 10여명의 여성과 이를 포함한 20여명의 비서실 근무자들 모두를 강제추행을 묵인하고 동조한 범죄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고소인을 비롯한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강제추행을 묵인하거나 이를 동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소인을 비롯한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에 성명불상의 비서업무 관련자를 고발한 후 다시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피고소인의 고발장 내용에서 고소인(저)의 비서실 근무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고발장 내용은 고소인(저)을 비롯해 그 밖의 피고발인과도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피고소인이 단지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 등의 고발인 점으로 보아 피고소인의 고발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무분별한 고발을 남발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무고혐의를 조사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번 고소가 다른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을 표명한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답했다.


suhhyerim77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