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스모킹건 못찾은 '秋아들 특혜휴가' 수사…추미애 조사 남았다

현직 장관 소환·제3장소 조사보다는 '서면조사' 할듯
秋부부 전화녹취 없어…추석전 기소여부 결정 관측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20-09-21 14:19 송고 | 2020-09-21 22:07 최종수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 추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할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추 장관을 제외한 관련인 대부분에 대한 조사를 끝마친 데다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원실 녹취파일 분석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진행하고 있는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까지 당직사병 A씨를 포함한 사병 3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 미2사단 본부 중대지원반 이모 상사, 미2사단 본부 중대지원반 권모 대위 등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이달 초까지 이들에 대한 재소환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를, 13일에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15일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및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파일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초 2017년 6월14일 추미애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전화의 녹취 파일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 서버에 남아있는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국방부 내부 서씨 면담 기록을 보면 서씨의 부모, 즉 추 장관 혹은 남편이 민원을 넣었다는 대목이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과 남편 모두 군에 전화하지 않았으며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국방부 서버의 관련 민원실 1500여 건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이나 그 남편이 전화한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혀 온 핵심 증거 확보에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검찰은 2차 병가 연장을 위해 보좌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민원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해당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씨와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한 사람이 최씨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김 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초 국민의힘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때 추 장관을 상대로 고발한 만큼 추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군에 민원 전화를 넣도록 추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직 장관을 소환조사한 전례는 많지 않다. 지난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찰청 조사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한 바 있지만 소환 이전에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물러났다.

1999년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일 때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구속으로 이어질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경우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보다는 서면조사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본다.

군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사안이 아주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직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기보다는 서면조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검찰이 추석과 국정감사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동부지검은 고발 이후 8개월가량 수사를 미뤄왔다는 의혹과 비난에 휩싸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 기소 여부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라도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편 야당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추미애 장관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 동부지검 수사팀은 물론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언하는 국방부도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실은 "국방부가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 가능한 근거 및 사례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서씨의 변호인 노릇을 했거나 검찰이 서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나가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군사법원 판사출신 B변호사는 "훈령 위반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률 위반인 것은 아니고 또, 서씨와 비슷한 사례는 사실 비일비재하다"며 "서씨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