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돌봄전담사 '돌봄파업' 예고…교육부 "법안에 지자체 이관 없어"

정부, 온종일돌봄체계 구성 위해 학교-지역사회 연계 추진
"초등돌봄 운영 주체인 교육청 부차적 협의 대상되면 안 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0-09-19 08:05 송고
지난 16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봄교실에 바래다주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16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한 어머니가 자녀를 돌봄교실에 바래다주고 있다./뉴스1 © News1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특별법안' 폐기를 요구하며 돌봄파업을 예고했다. 법안으로 인해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떠넘겨져 민간위탁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에서다. 교육부는 법안에 지차제 이관 규정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돌봄전담사가 소속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온종일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폐기되지 않고 추진될 경우 10월 말 전국적인 돌봄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온종일돌봄체계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것이 골자다.  

온종일돌봄체계와 관련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권칠승(더불어민주당)·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이 심사 단계를 밟고 있다.

권 의원 법안에 따르면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종합해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단위에서는 지자체장이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장을 시행계획 책임 주체로 놓으면서 사실상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이 돌봄전담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넘어가면 결국 민간위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돌봄 운영 주체인 교육청과 학교가 부차적 협의대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학교돌봄이 나타내는 지위와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도 한다"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사실상 민간에게까지 열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29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원격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4월29일 서울 강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에서 원격수업으로 공부하고 있다./뉴스1 © News1

하지만 교육부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에 지자체 이관 규정은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 의원 법안에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확대 계획을 근거로 법안 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연계해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성하더라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지속된다고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기준 24만명 수준이던 초등 방과후돌봄을 2022년까지 10만명 확대한다. 10만명 가운데 7만명은 초등돌봄교실 몫이며 나머지 3만명이 학교교실을 활용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기준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29만358명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또한 권 의원 법안 제18조에 규정된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도 통상적으로 입법례에 많이 들어가는 일반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온종일돌봄특별법에 지자체 이관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법안이라면 장기적으로 학교 책임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국장은 "온종일돌봄체계를 위해 지자체의 중요성은 불가피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학교돌봄 위상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학교·교육청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현재 실태와 법안이 열어둔 가능성이 맞물리면 기존 학교 돌봄교실은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정책국장은 "교육부 마음대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