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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납게 굴어서"…새끼 앞에서 어미개 망치로 때려죽인 견주(종합)

경찰, 견주 60대 A씨 '동물보호법 위반' 소환 조사
라이프, 새끼 강아지 2마리 격리해 보호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9-18 21:21 송고 | 2020-09-18 22:14 최종수정
망치에 맞아 피흘리고 쓰러진 풍산개.(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뉴스1
망치에 맞아 피흘리고 쓰러진 풍산개.(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뉴스1

부산에서 60대 견주가 사납게 군다는 이유로 어미개를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
4살로 추정되는 풍산개는 얼마전 출산한 새끼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있다가 죽음을 맞이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8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LIFE)와 부산 사상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께 사상구 모라동 한 주택 옥상에서 견주 A씨(60대)가 어미 풍산개을 망치로 수차례 내려쳐 죽였다.

풍산개가 흘린 피가 옥상 곳곳에 남아 있을 만큼 처참했던 피해 현장은 '개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견주 A씨는 4년전 부터 키우던 풍산개가 사료를 줄 때 마다 자신에게 사납게 군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현장과 범행 도구 등을 확보하고 견주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보호 활동을 해온 라이프는 새끼 강아지 2마리의 소유권을 견주 A씨로부터 이전 받아 보호하고 있다.

라이프는 관할 사상구청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안일한 행정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출동한 경찰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풍산개의 소식을 관할구청에 알렸지만 현장 확인없이 위탁보호소 연락처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더라면 병원 치료가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관할 구청에 강력하게 항의해 재발 방지가 되도록 동물보호담당자 교육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견주 A씨가 적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며 "이 같은 동물학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동물보호교육 등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견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뉴스1
견주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망치.(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제공)© 뉴스1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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