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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상보)

오후 긴급 최고위서 논의…"윤리감찰단, 비상징계제명 대표에 요청"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김진 기자 | 2020-09-18 18:33 송고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7조 5항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은 김홍걸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며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이에 당대표는 제10차 최고위를 긴급 소집, 의견을 거쳐 김홍걸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최고위는 비상징계 및 제명에 필요성에 이의없이 동의했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으로, 총선 전 재산신고 당시 부동산 등 일부 재산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투기 의혹이 일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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