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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전격 제명' 與, 기강잡기로 정치적 부담 덜었다…의원직 유지는 논란

"감찰 업무 협조 안해...품위 훼손 판단"…이례적 '비상 징계'
신속 징계에 당 기강 잡고 민심 이반 확산 차단 효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김민성 기자 | 2020-09-19 06:00 송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비례대표)을 제명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김 의원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지 이틀 만인 데다,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상 징계'를 결정하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번 징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 잡는 효과와 더불어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반면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뀔 뿐 의원직은 계속 유지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당 관계자는 19일 "당내 조사나 법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을 열어 "당은 (김 의원이)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多)보유로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성실 협조 의사 없었다…윤리감찰단장이 이 대표에 제명 요청"

최 수석대변인은 "당 윤리감찰단이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김 의원이)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이에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반대 의견 없이 (제명 의결에) 동의했다"고 했다.

재산 축소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한 당 윤리감찰단의 '제1호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감찰단에서 김 의원 측에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청했지만, 김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징계가 아닌 '비상 징계'를 담은 당규를 적용시켰다.

민주당은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당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당규를 이례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 비상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발효된다.

당은 정치적 부담 덜고 김홍걸은 의원직 유지

김 의원 관련 징계여부가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전격적인 제명 결정엔 이 대표의 당 기강 확립 의지가 적지 않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긴급 최고위에선 당의 기풍 쇄신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여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밥상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로도 관측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 자체 의석수는 줄었지만 의혹 당사자에 대한 신속 징계로 정치적 부담은 한결 덜게 됐다"며 "당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DJ(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을 제명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도 당에서 의원직 사퇴 요청을 받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다.

특히 제명 결정 하루 전날인 지난(17일) 김한정 의원과 설훈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만나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18년전 뇌물수수 사건 때 DJ가 충격을 받고, 이희호 여사가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한다.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실상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홍걸 의원도 탈당이 아닌 제명 처분을 받으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 192조 4항에 따르면 합당이나 정당해산, 제명 때문에 당적을 이탈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김 의원 본인도 제명을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구차하게 조사를 받느니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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