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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판결 부당…은수미 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범죄사실 전체에 양형부당 항소한것…봐주기 판례 적용 안돼"
은 시장 "2년간 배움과 성찰의 시간"…선고 10월16일 예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9-18 18:23 송고 | 2020-09-18 18:29 최종수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첫 파기환송심에서 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을 18일 진행한 가운데 검찰은 은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은 시장은 정치인이자 노동가로,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의무를 가져야 하며 노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며 "하지만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1년간 무상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정치인에게 차량과 운전기사가 제공된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흔들리게 된다"며 "본 사건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닌 국민 한사람으로서 청렴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은 시장의 유·무죄 부분에서 혐의 하나만 놓고 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판단,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백번 양보해 항소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이 공권의 친분을 이용한 '봐주기 판결'의 인용된 판례(2007도8117)를 대법원 판결에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례는 당시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으면 항소사유가 될 수 없다며 파기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언론에서도 공개된 바, 여권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한 일종의 '봐주기 판결'이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사법부는 정의구현의 최후 보루이자 그것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인 곳"이라며 "현명한 판결을 다시 기대하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이 사건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은 "시민분께 거듭 사과한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억울함이 있다 해도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죄송한 일"이라며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팬데믹이 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책임과 의무, 방역전선에 흔들리지 않을까 속도 탔다"면서 "저를 믿어준 100만 시민들의 소중한 말씀, 격려와 질책 등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정진하겠다. 배움과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2019년 1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뤄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019년 10월17일부터 올 2월6일까지 진행된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2심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유죄)과 2항(무죄)에 대해 모두 같은 의견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9.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하지만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그런데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1·2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파기환송에 대한 원인을 단순히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한 '검사의 항소이유서'로 꼽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10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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