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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만들어 달라”

SNS 통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촉구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20-09-19 09:05 송고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영정 및 위패를 전달받은 유가족들이 영결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6.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20일 오전 경기도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영정 및 위패를 전달받은 유가족들이 영결식장을 나서고 있다. 2020.6.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며 국회를 향해 관련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평소 도정운영 방향과 개인 견해 등을 SNS에 올리고 있는 이 지사는 1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10년 전 9월. 20대 한 청년이 일하던 작업장 용광로에 빠져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은 순식간에 사람을 삼켜버렸고, 이 사건을 주목하는 권력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다만 당시 댓글로 남은 시(詩)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노래로, 연주로 되살아나 그날을 추모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고, 12년 뒤 또다시 38명의 노동자를 잃었다”며 “이제는 제발 일터에서 죽는 일만은 끝내자. SNS에서는 시민들이 비극을 멈춰 달라 울부짖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하루 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노동자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며 “사업주가 누리는 이익이 처벌 비용보다 크다면 과연 누가 지키려 할까. 엄정하게 형사책임을 묻고 징벌배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앞서 올 6월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영결식’ 참석 후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 지방정부의 노동특별사법경찰권 인정 법률 제정을 요청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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