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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금융권 신용대출 '풍선효과' 억제 나섰다

저축은행 DSR 규정 위반 적발…"각별 유의" 강력 경고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황 점검 등 2금융권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장도민 기자 | 2020-09-20 06:27 송고
2020.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020.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영향으로 폭증한 시중은행 신용대출 옥죄기에 착수한데 이어 2금융권 '풍선효과' 억제에도 나섰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지난 15일 기준 저축은행업계 가계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상세하게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투자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반환 △주택임차 △생계자금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학자금 △기타 등 상세한 자금 용도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담보대출도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등이 최근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7월 증가액(1조8000억원) 보다 4000억원 늘었다.

특히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폭증한 '빚투', '영끌' 신용대출이 2금융권까지 번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카카오뱅크 임원을 소집해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의 속도 조절을 권고하며, 연말까지 어떻게 신용대출을 관리할지 등을 담은 계획서를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금융권의 신용대출 증가폭은 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3조4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올해 1월 2000억원에 그쳤던 금융권 신용대출 증가액은 6월 3조7000억원, 7월 4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금리인 2금융권 특성상 대출 증가분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으로 흘러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혹시 모를 풍선효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업계 내 총부채원리금산황비율(DSR)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며 "각별히 유의"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DSR 규정은 90%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60%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이를 지키지 않은 저축은행이 여럿 발견된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며 같은 2금융권인 보험, 여신,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공격적인 영업은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도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까지 막을 경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생활자금 수요까지 차단할 수 있어 전면 규제책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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