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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전광훈에 손해배상 46억원 청구(종합)

교통공사·자치구·국가·건보공단 손해액 합치면 131억원 추산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김진희 기자 | 2020-09-18 11:51 송고 | 2020-09-18 14:28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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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46억원을 청구한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추정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관내 확진자 641명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거액의 손해가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결국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민생경제는 더 깊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전체 손해액 131억원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2570명의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285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손실이 35억7000만원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 142억원에 전체 확진자 대비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비율을 25%로 산정한 금액이다. 시내 각 자치구의 경우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방문자 전수조사 비용 6억7000만원과 종교시설 현장점검비용 3억7000만원 등 10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서울시 손해액에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의 손해액을 포함한 금액은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보석취소에 따른 재수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보석취소에 따른 재수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도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 증명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이와 같은 추산은 가시적인 피해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 개개인의 삶과 국가경제에 가중된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위법행위와 시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 손해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서울시가 산출한 손해액을 모두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선례가 있는 게 아니어서 미리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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