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 도입…출력 변동성 대응한다

산업부-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내년 상반기 시행
하루 전에 발전량 예측해 제출…일정 오차율 이내면 정산금 지급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0-09-18 15:00 송고
영광풍력발전설비.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영광풍력발전설비. /뉴스1 DB © News1 황희규 기자

재생에너지의 확대 규모가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이에 따른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량 '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예측제도란 20MW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해 제출하고, 당일 날 일정 오차율 이내로 이를 이행할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예측제도 도입을 위해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규모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한 정확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개별 태양광·풍력 발전량의 비중에 따른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 IEA의 구분에서 2단계(태양광·풍력 비중 3~15%)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태양광·풍력 예측 발전량 확보와 예측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예측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능력을 끌어올리면 재생에너지 변동성으로 인해 발전기를 추가 기동·정지하거나 증·감발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뉴스1

또 발전량 예측을 위한 △기상정보의 수집처리·활용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취득 △전기저장장치 등을 활용한 발전량 제어 등 새로운 사업모델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풍력발전량 예측오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영국), 재생발전량 입찰제도(독일), 재생발전량 자체 예측기술 평가제도(호주) 등 이와 유사한 제가를 시행 중이다.

금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으로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사업자 설명회(10월)와 실증테스트(11월), 전력거래소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예측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측제도는 재생에너지를 일반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의 시범 모델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예측제도를 도입한 후 운영성과 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