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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내연녀 살해·암매장 40대…징역 25년 확정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2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
"신원 숨기고자 시신 훼손…계획적 아닌 우발적 범행"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09-20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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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6일 내연녀 A씨(32·여)를 경기 파주시에 있는 A씨 집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다가 한적한 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연인관계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계속 불만을 나타내자 본인의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시신을 경기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훼손했다.
1심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한 채로 1년 이상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유지했으면 투정을 감내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오히려 살해 및 암매장으로까지 나아간 김씨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피해자 어깨 부위에 절창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신원을 숨기려고 하다가 지나치게 품이 들고 시간도 부족한 바람에 절창만 남긴 채 사체손괴 범행을 마쳤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신원 파악을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완전범죄를 시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다 증거가 제시되자 자백했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를 계획한 게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징역 2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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