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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대우건설 소액주주, 주주대표소송 일부승소(종합)

법원 "서종욱 전 대표,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원 지급하라"
4대강사업 담합 책임만 5% 인정…나머지 이사들은 "책임 없어"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9-17 18:22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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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소액주주들이 4대강 공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건설의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경제개혁연대 외 12명이 서종욱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서 전 대표는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 전 대표에 대한 일부청구만 인용됐고,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주주대표소송은 경영진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채권은 주주들이 아닌 회사가 갖는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담합을 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서 전 대표도 대우건설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전 대표는 대우건설 대표이사로 이 사건 담합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했다고 보인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신중하게 추진됐어야 할 4대강 사업이 15개 전 공구의 동시 발주·단기간 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세워 입찰공고가 돼 건설사들에게 상호담합의 빌미를 준 점 △서 전 대표가 담합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5%로 제한했다.

법원은 4대강 공사 외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경인운하 건설 공사 담합에서의 서 전 대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 전 대표가 담합행위를 지시했거나 이를 방치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대우건설 이사회규정에서 이사회를 통해 이사가 감독 가능한 회사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사에게 그 이외 회사 업무 전부에 관해 일반적 감시·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서 전 대표와 박삼구 회장 등 대우건설 전직 이사 10명을 상대로 466억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사들이 2009년 1월부터 2009년 10월 말까지 정부⋅공기업이 발주한 대규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결과적으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대우건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지분이나 낙찰받은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96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영주다목적댐 입찰 과정에서 특정공정 및 설비를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해 공정위에게 24억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 경인운하사업 공사 입찰과정에서도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돼 각각 160억여원, 16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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