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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세액공제 못받는다…종부세 불리"

[부동산3법 100문100답]③종합부동산세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9-17 12:09 송고 | 2020-09-17 14:59 최종수정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부부 공동명의 주택자의 경우 2채의 집 지분을 각각 절반씩 나눠 집을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 모두 2주택자로 분류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주어지는 세액공제도 못받게 돼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 바뀌는 종부세와 관련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채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른 세대원은 보유 주택 없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는 각각 6억원씩 공제되며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됐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2020년 6월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18일 이후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는.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의무임대기간(5년,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020년 7월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2020년 7월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아파트를 장기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2020년 7월11일 이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지 못한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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