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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라임펀드 안전하다는 말에 8.5억 투자…95% 손실"

라임사태 변호인 "원금손실 가능성 제로 믿고 가입"
"30년 방송수익·전세관련 자금까지…주변방송인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김유승 기자 | 2020-09-17 12:58 송고
MBC 사람이 좋다 제공 © News1
MBC 사람이 좋다 제공 © News1

개그맨 겸 방송인 김한석씨(48)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재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8억5000만원대 투자금 손실 사실을 밝혔다. 그는 "방송하고 전세 (관련) 자금 등 30년간 모은 돈 잘못되면 안되니 위험부담 큰 것(펀드)은 안한다고 했었다"며 투자 당시 상황도 전했다.
김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공판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장 전 센터장은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 상품 약 2000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라임 투자 여부는 라임 사태 피해자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 글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그맨 김씨가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고, 예금처럼 안전하다. 손실이 날 가능성은 로또당첨 되는 것보다 어렵다'는 장 센터장의 말을 그대로 믿고 라임펀드에 가입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지난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금융정의연대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고객연대'가 지난 6월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그러면서 "(라임 관련) 녹취 파일을 제공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다. 방송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제보를 통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등을 말이다"라며 "그가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주신 분"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다소 수척한 얼굴로 증언대에 나선 김씨는 "(장씨가 라임 펀드와 관련한) 설명서를 준 적 없고, 구두로 이야기하면 돈을 입금했고, 이후 '3달 이후 감사 나올지 모르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연필로 수기로 써온 거 위에 덧대서 썼다"며 라임 펀드 8억5000만원 가량 투자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펀드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계약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안정적인 상품을 원했는데, 30% 손실 감수에 동의(체크)표시를 한 걸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방송하고 전세자금 받은 돈이고, 30년 모은 돈 잘못되면 안되니 위험부담 큰 것 안하겠다고 했고, 그때마다 (장씨가) '형식적인 것이니 (동의라고) 쓰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 잔액 등에 들은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2달 전 받은 메일에 따르면 95% 손실인가(로 알고 있다). 남은 돈이 없다"며 씁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또 "수익률 좋고 안정적이라는 말을 믿고 주변 방송인 등에게도 펀드를 소개한 적 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은 휴정상태로, 이날(17일)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기일은 24일 이어질 예정이다.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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