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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의 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3년'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2020-09-17 10:30 송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천안에 있는 남성의 집으로 찾아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와 만났을 당시에도 헤어지자고 하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가치로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전과가 있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aena935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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