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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추석 전 풀린다…특고 28~29일, 소상공인 29일 예상

각 부처, 22일 추경 본회의 통과 전제 하에 지급절차 준비…추석 전 지급 초점
아동돌봄비 7세미만 추석 전, 학교밖 아동 10월 중순 예상…긴급생계비는 11월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김혜지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9-17 06:10 송고 | 2020-09-17 08:43 최종수정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28~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2일 국회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각 부처들도 지급 준비에 나섰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8~29일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는 22일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정부가 예상한 지급시점이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은 기존 수급자로 제한된다.
22일 추경이 통과되면 1차 수급자는 23~25일 2~3일간의 신청기간을 거쳐 이르면 28~29일 중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정부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에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신규 근로자는 10월12일~23일 신청 후 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100만~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이르면 29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회 통과 시기가 늦어져서 거기에 연동돼 22일에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빨라야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추석 전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우선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 과세자를 중심으로 먼저 지급하고 간이과세자를 넘어서는 분들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덧붙였다.

20만원의 아동돌봄지원비는 7세 미만과 초등학생, 학교 밖 아동에 따라 지급시기가 달라진다. 2014년 1월~2020년 9월 태어난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경우 22일 추경 통과 후 기존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추석 전 빠른 시일내 지급이 될 전망이다. 신청은 따로 필요없다.

2008년 1월~2013년 12월 태어난 1~6학년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를 통해 추석 전에 지급되지만 스쿨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따로 신청 후 지원금을 받게 돼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홈스쿨 등을 이용하는 학교밖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은 아동수당이나 스쿨뱅킹계좌가 없어 따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 돌봄비를 받는 시기도 10월 둘째주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5일 신청안내 후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 등 2차 신청대상자는 10월12일부터 24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지급되는 긴급생계비는 가장 늦은 11월~12월 지급될 전망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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