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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3조8천억 추경 의결…유흥주점도 지원, 부대의견 채택

산자중기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의결…'법인택시 근로자 지원' 등 논의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0-09-16 18:59 송고 | 2020-09-16 21:33 최종수정
이학영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학영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에 쓰일 3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대신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인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4차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관련한 민생법안 19건도 심사·의결했다.

4차 추경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어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액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 부대의견 5개도 채택됐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으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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