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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청구 승소…400억원대 추징금 중 272억 환급

조세심판원 인용 확정, 2020년 재무구조 개선 기대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0-09-16 16: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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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추징당한 세금 400억원대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16일 공시를 통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국세심판 청구 건이 인용돼 법인세 및 부가세 등 272억원의 세금부과 취소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9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415억의 세금을 추징 받았다. 당시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임플란트 제품의 반품에 대한 내용이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한 내역을 국세청은 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회사측은 일단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선 단계별로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의 반품 및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회계처리 및 영업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해소 될 것"이라며 "환급 받은 세금으로 인해 올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 역시 약 200% 정도 감소효과가 있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나머지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급 받는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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