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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부 민원 전화, 군 서버에 남아있다"…檢 압수수색(종합3보)

'아들 특혜휴가' 민원실·감사관실·정보체계관리단 등 압수수색
휴가연장 문의 민원실 통화기록 남아있어…검찰이 확보할 듯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배상은 기자 | 2020-09-15 16:40 송고 | 2020-09-15 20:25 최종수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27)가 군복무 중 휴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시간 넘게 국방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히 당초 삭제됐을 것으로 추정됐던 추미애 부부 중 1명의 국방부 민원전화 통화기록이 아직 군 전산 서버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검찰이 청탁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압수수색에 착수해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과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 그리고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정보체계관리단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목적이나 시간, 진행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씨 휴가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방부 통화기록, 휴가 관련 서류, 내부 면담기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권 등에서는 2017년 서씨가 1·2차 병가에 이어 개인휴가까지 쓰면서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휴가 연장 과정에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 혹은 그의 남편이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부탁을 받아 군 관계자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문건에는 서씨의 부모가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부 민원실 통화기록이 남아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민원실 규정상 3년이 지나면 기록을 파기하기 때문에 그간 통화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콜센터 자체 저장체계에서는 3년이 되는 지난 6월 삭제됐지만 메인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 현씨가 서씨에게 복귀를 지시했을 당시의 통화기록도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통화기록을 확보한다면 누가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는 국방부 행정업무시스템상의 인사기획관실 서씨 면담기록과 서씨의 병가 및 개인연가 처리 관련 기록이 있다.

앞서 국방부는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2차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국방부는 서씨의 진료기록이 군 내에 남아있지 않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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