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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처도 이사갔다는데 여길 왜 오나"…안산 주민들 격앙

[르포]조씨 살던 아파트 가보니…"딸 키우는 집들은 떠날 생각"
안산시장 "수천통 항의 전화"…'흉악범 격리' 보호수용법 촉구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20-09-15 15:48 송고 | 2020-09-15 16:19 최종수정
조두순 SBS  방송 캡처. © 뉴스1
조두순 SBS  방송 캡처. © 뉴스1

12년 전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아내의 집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조두순의 아내가 최근 살던 집에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두순 수감 후 약 10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조두순 출소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이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두순의 아내 A씨가 거주했던 경기 안산시 한 아파트단지에서 만난 A씨의 지인은 뉴스1 취재진에게 "A씨가 이 단지에서 10년간 살았고, 지인으로 알고 지내왔다"며 "올해 1월쯤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살면서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지인에 따르면 A씨는 이웃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오지 못했다. 지인은 "신경질적인 성격 때문에 이웃들과 몇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앞서 지난 7월 실시된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 '출소 후 안산시 A씨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조두순 아내가 이곳에 살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반문하며 "정말 불안해 죽겠다. 소아성애가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주변에 딸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난리도 아니다. 피해자도 근처에 산다던데 못오게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주민은 "아니 조두순 때문에 감독 인원도 4명인지 5명인지 늘린다는데 내가 낸 세금이 그런 흉악범을 위해 쓰인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술 마셨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법원도 문제다. 이 동네를 떠나든지 해야지 못살겠다"고 토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안산시는 이에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기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고, 법무부에 아동 대상 성범죄 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5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시민들의 우려와 항의) 전화가 3600통 정도가 오고 SNS엔 '꼭 안산으로 와야겠니?' 이런 게시글에는 (댓글이) 한 1200여 건이 달렸다"며 안산시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다"며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두순은 초등생 납치 성범죄 사건을 포함해 모두 18건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징역형 7회·벌금형 8회·소년보호사건 2회·기소유예 1회)을 받았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지역별로 성범죄자의 거주지, 이름, 사진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동 운영 중이다. 조두순도 출소 이후 5년간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만 가능하고, 확인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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