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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고충 알고도…'6층 안방마님' 운운 그 비서 되레 '성폭행'

"성폭력 혐의 전 비서실 직원과 문자, 포렌식 통해 복구"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0-09-15 09:49 송고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 모습. 2020.7.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 모습. 2020.7.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A씨가 지난 4월 비서실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 점이 드러나면서 당시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증언이 나오고 있다.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씨는 A씨의 인사이동 필요성과 성추행 고충을 알고도 '6층 안방마님' 표현을 공공연히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15일 <뉴스1>과 통화에서 "4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는 '비서실 근무가 죽을 것 같다'며 B씨에게 고충을 털어놨으나 B씨는 피해자에게 '6층의 안방마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6층에는 서울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다. A씨는 고충을 이야기해도 오히려 '안방마님'이라 표현하며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서울시 내부 분위기에 심적 고통을 크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인사·성고충에 대해서 B씨에게 언급한 바 있다"며 "B씨에게 보낸 문자 등은 포렌식을 통해 복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B씨는 4월15일 총선 전날인 4월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이달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건발생 다음날인 4월15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직후 B씨를 다른 부서로 옮겼지만 직무배제와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는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을 넘긴 23일에서야 시행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재련 변호사는 "4월14일 B씨는 회식 자리에 온 A씨에게 독주를 여러 차례 연거푸 마시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B씨를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보발령을 냈다. 피해자 업무와 유관한 곳으로 발령을 내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22일 진행된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4년간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에 털어놨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 고충을 호소하며 수 차례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전보조치 등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지만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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