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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에 77명 C형간염…서울현대의원 의사들 '실형'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병원장 등 금고형
"피해자들 고통에도…피해회복 노력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9-15 0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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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수십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현대의원(과거 JS의원)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재 폐원) 원장 A씨(48)에게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감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씨(48)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16년 8월25일부터 12월16일까지 서울시, 동작구보건소 등과 2011년~2012년 해당 의원의 전체 내원자 1만445명 중 7303명에 대한 C형간염 검사를 비롯한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조사결과 내원자 중 항체 양성자(과거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걸렸음을 알 수 있는 지표)는 335명으로, 항체 양성률은 4.6%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인구집단의 항체 양성률인 0.6%보다 약 7배 높은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재주사하는 PRP자가혈시술, 하이알린 주사, 신경차단술 주사 등이 C형간염과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8월 동작구보건소는 해당 의원에 업무정지 등 처분을 내렸고, 보건복지부도 A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는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 미리 주사액을 만들어 놓고 여러 환자들에게 반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침습적 시술(바늘로 찌르는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의사들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원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후 A씨와 B씨는 내원자 77명에게 C형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만일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감염된 C형간염은 생리식염수를 사용해 주사액을 만드는 신경차단술 등과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으므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C형간염에 걸린 내원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99.9% 일치하는 점 △C형간염 바이러스의 주요 감염원은 혈액이나 기구인 점 △병원 관계자 등이 오염된 주사액을 다른 환자들에게 다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신뢰한 환자들의 신뢰를 배반 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C형간염에 감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C형간염에 감염된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집단 감염은 자신들의 진료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B씨는 근무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A씨의 시술을 보조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현대의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A씨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이 22회에 걸쳐 17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탄 혐의(특경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현대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흠결됐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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