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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동거녀 폭행한 30대 의사 집행유예…"이후 결혼한 점 참작"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2020-09-14 17:10 송고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임신 중인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14일 임신 중인 동거녀(36)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임신 7개월인 동거녀의 목을 조르고 도구를 이용해 수차례 때려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당시 A씨는 동거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다른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지적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임신한 상태의 동거녀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중상을 입혀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이후 피해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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