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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병가서류 보관 책임은 秋아들 아닌 부대…없다고 탈영이라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9-14 10:41 송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14일, 병가서류 보관책임은 해당 부대에 있다며 "병가서류가 없기 때문에 탈영이고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년간 병가서류 95%가 없다는 뉴스가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의 병가서류가 없는 것도 군의 문서보관이 허술한 때문인 것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병가서류 보관은 부대의 책임이지 병사의 책임이 아니다"며 병가서류가 없다고 추 장관 아들을 탈영으로 치부하면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현 변호사는 "야당은 휴가명령지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사명령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을 갖고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이 몰아가면 안된다"라는 말로 야당 주장은 발목잡기,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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