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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하면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대한상의,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보완의견' 국회 건의
직장점거 전면금지·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근로시간면제제도 유지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2020-09-14 12:00 송고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국무회의에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제외한 3건이 상정됐다. 2020.7.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안,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국무회의에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제외한 3건이 상정됐다. 2020.7.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큰 만큼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긴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한 반면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하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가입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더라도 사업장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된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2020.09.14/뉴스1 © 뉴스1
(자료-대한상공회의소)2020.09.14/뉴스1 © 뉴스1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노조 대의원․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사업장내 노조활동을 인정하면서 사업장 내부규칙 또는 노사가 합의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정부도 보안과 기밀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자․실업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상의는 직장점거 파업에 대한 전면 금지도 요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직장점거가 위법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관련 시설 점거만 금지돼 사실상 직장점거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역시 '생산 및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현행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불법적 직장점거 관행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상의는 "주요국에서 파업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것일 뿐 사업장을 점거해 생산을 방해하면 위법이다"며 "사업장 내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되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도 요구했다. 파업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권만을 강화하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힘의 불균형과 산업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대한상공회의소)2020.09.14/뉴스1 © 뉴스1
(자료-대한상공회의소)2020.09.14/뉴스1 © 뉴스1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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