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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 등록 신청 받는다…감사보고서 '적정' 78사가 대상

렌딧·8퍼센트·어니스트펀드 등 신청서 잇따를 전망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9-14 06:3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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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4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27일 P2P법이 시행됐지만 등록 신청을 위한 매뉴얼(가이드라인) 업데이트가 늦어져 등록 신청 접수가 다소 지연됐다. 

금융당국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업체 등록을 위한 매뉴얼을 완성하고 지난 10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발송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6일까지 P2P업체에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결과, 전체 237개사 중 79개사가 제출받았다. 이중 78개사가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업체는 등록 유예기간인 1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앞서 렌딧,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데일리펀딩 등은 언제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상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제도권 밖에서 '연계대부업'으로 존재한 P2P금융은 지난달 27일 P2P법 시행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지난 2003년 시행된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이다.

P2P업체는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사업의 내용 △재무 등에 관한 사항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현황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P2P업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5억원~30억원), 준법 감시인 및 전산인력(2명)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에 등록요건 검토 의뢰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다. 금감원은 공문 접수 후 등록요건 심사 업무에 곧바로 착수한다. 실지점검을 통해 제출 서류 내용을 점검·확인한다.

금감원은 등록요건 심사를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통보한다. 금융위는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등록시 해당 사실을 정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가 예상됨에 따라 등록 완료까지는 2~3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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