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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신비 1조원 아끼면 280만 중고생까지 돌봄비 받는다

거리두기로 영업 못한 유흥주점에 200만원, 편의점도 100만원 지급 가능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20-09-13 06:50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특별돌봄비가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된다.'

다만 이는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예산을 아껴 돌봄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할 때 가능한 가상의 시나리오다.

이 뿐만 아니라 통신비 예산을 아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못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와 매출액 기준 때문에 사실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편의점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3일 정부가 예산 9000억원을 투입해 만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1인당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예산낭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1인당 2만원의 통신요금을 감면받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통신비 예산을 아껴 차라리 사각지대나 보다 어려운 곳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고교 돌봄비 추가예산 5680억원 vs 통신비 예산 9000억원

그렇다면 9000억원의 예산을 아끼면 무얼 할 수 있을까.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특별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고교생에 해당하는 만13~18세 인구는 28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돌봄비를 지급하려면 총 56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통신비 예산을 아끼면 얼마든지 지급 가능한 규모다. 이를 두고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 지시로 영업 못했는데 지원금 왜 안주나…유흥업소 '억울'

또 돌봄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주점 3만곳과 무도장·유흥주점 1900곳(이상 2018년 기준)에 2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을 못한 유흥업소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638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매출 기준 등에 가로 막혀 사실상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편의점주들에게도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4만개이며 평균 매출액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편의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통신비 예산을 아끼면 전국 편의점주에게 각각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필요한 예산은 400억원이면 충분하다.

이처럼 △중고생 돌봄비 5680억원 △유흥업소 지원금 638억원 △편의점 지원금 400억원 등을 포함하면 총 필요예산은 6718억원 규모다. 통신비 예산 9000억원에서 2282억원이 남는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아끼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다. 통신비 예산 9000억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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