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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日사법부에 "'조선학교 혐오표현' 가해자 엄중 처벌을"

1심 '공익요소 가진 표현' 판단 벌금형…시정 요구
"국제인권법 부합하는 오사카 고등재판소 판결 기대"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20-09-11 21:38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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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일본 사법부에 재일 조선학교 인근에서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했다'며 혐한 시위를 한 일본 우익 인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11일 낸 성명에서 "혐오표현의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인정하고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1심 판결에 우려를 표하며,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이를 적극 시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교토지방재판소(1심)는 2019년 11월29일 조선학교가 일본인을 납치하는 집단이라는 취지의 혐오표현을 지속적으로 한 가해자에 대해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벌금 50만엔(약 550만여원)형만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6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1심은 가해자가 한 혐오표현 목적이 '납치 문제'와 관련돼 공익 도모 목적이 인정된다며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가해자가 불복해 항소하며 이 사건은 오사카고등재판소(2심)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변은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의 큰 위험을 야기해 국제인권법이 명시적으로 당사국에게 금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 적의, 폭력 선동을 금지하고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상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일본 사회에서 차별적 환경에 놓인 조선학교에 대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은 차별선동의 요건인 '즉각적 위험 가능성'을 충족한다"며 "해당 혐오표현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심 판결이 가해자의 '차별 선동'을 공익을 목적으로 한 표현행위라며 양형 참작 사유로 인정한 것에 관해선 "반복될 유사범죄에서 가해자를 면책하고 피해자들의 구제 권리를 현저히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가해자 차별선동은 국가가 인정한 공익적 표현으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일본 사법부의 진지하고 엄중한 대처만이 진정한 이해증진의 길이자 차별을 방지하는 길"이라며 "오사카 재판소가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적극 시정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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