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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문자로 사직 통보한 직원 불러 임금 130만원 '동전' 지급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퇴직 후 임금 지급 시기 등 조사 예정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20-09-11 19:49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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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있는 한 식당 업주에게 새벽 시간에 문자로 사직 의사를 보낸 종업원에게 100원 짜리 동전으로 급여준 것과 관련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남구 모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20일 퇴근한 후 다음날 새벽 1시쯤 업주에게 건강 등의 이유로 그만 두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확인한 업주는 A씨에게 직접 임금을 주겠으니 식당으로 오라고 답했다.

이후 지난 6일 식당을 찾아온 A씨에게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이 든 주머니를 건넸다. 주머니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130만원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이 임금 명목으로 받아온 동전 자루를 확인하고 식당을 찾아가 업주에게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직장을 그만 둔 직원에게는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임금 지급 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7월 2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네티즌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다. 두분 다 잘못한 것 같다. 동전도 돈이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사직 의사를 미리 밝혔다면 문제가 안된다. 퇴직 의사는 보름 전에는 말하는 것이 예의다. 문자로 그만둔다고 보내면 안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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