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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관악구의회 의원 A씨, 지난 4월 벌금 700만원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토론모임 회식 중 여성회원 신체 만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0-09-11 16:52 송고
관악구의회(자료사진)© News1
관악구의회(자료사진)© News1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지난 4월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 A씨(3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과 A씨가 각각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토론 모임 세미나 이후 열린 1차 회식 중 모임 여성회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회식에서도 계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피해자는 이날 처음 만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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