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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선수에 배트 폭행·야구공 맞게 하기…야구부 감독 입건

경기남부청, 체육계 피해사례 파악 중 적발…영장 신청
일부 피해학생 후유증 겪어…야구부 감독은 혐의 부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9-11 17:32 송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소속 야구부 감독이 초등생 야구 선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하며 가혹행위를 일삼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소재 한 초교 야구부 감독 A씨(52)를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2020년 2월 해당 학교 내 운동장, 숙소, 실내 야구연습장, 샤워실 등 곳곳에서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B군(11) 등 3명에게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A씨는 선수들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하고 욕설과 인격비하적인 말을 섞어가며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내 야구연습장에서 기계볼 배팅 훈련을 하던 B군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공에 놀라 피하자 A씨가 '그냥 공에 맞아' 라는 말과 함께 B군을 실제로 날아오는 공에 맞게끔 하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 장기간 폭행과 폭언 등 피해를 본 선수들은 손가락 골절, 뇌진탕 등 신체적 상해는 물론, 분노조절장애와 불안증세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겪고 있어 현재도 전문의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을 계기로 경기지역 내에도 체육계 관련, 사건들을 파악하던 도중에 해당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피해를 겪은 일부 학부모와 선수들을 만나 관련 진술들을 확보한 뒤, A씨를 검거했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계속 운동선수로 지내야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걱정에 그동안 신고를 꺼려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A씨에 대해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A씨는 "훈육차원에서 경미하게 손과 발로 툭툭 치긴 했어도 도구로 선수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돼 여죄를 캐기 위한 수사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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