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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신흥시장 인도 관세 인상 움직임 "수출전선 악영향"

인도 최대 15% 인상 검토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20-09-14 07:00 송고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입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 모습(뉴스1DB)© 뉴스1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입을 기다리는 컨테이너들 모습(뉴스1DB)© 뉴스1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던 인도가 자동차 부품수입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국내 부품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요 신흥시장인 인도의 관세 문턱이 높아지면 수출전선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완성차 및 부분조립(CKD·SKD) 부품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산 CKD·SKD 부품의 인도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11억4000만달러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인도에 가장 많은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무역적자 해소에 나선 인도의 관세장벽 강화 추세는 일찌감치 감지됐다. 인도는 수입품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관세법을 올해 4월 마련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원산지 관리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 등 부문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경분쟁까지 겪고 있는 중국을 정조준한 조치이지만 기저에는 무역불균형 해소가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맺은 만큼 무관세 품목에서 제외된 부품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최소 5%에서 최대 15%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자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에 통상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인상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산 부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 조건에서라면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수출피해는 양국 모두 같다.

문제는 무관세 품목에서 일본계 브랜드가 국내 부품업체보다 더 유리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2년 앞서 인도와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체결했다. 경제개방에 소극적인 인도는 무관세 품목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었다.

정확한 품목은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2년 늦게 인도와 CEPA를 맺은 일본이 한국보다 조건이 더 좋다는 게 자동차산업협회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CEPA를 기반으로 관세 조건을 조정해 협정을 맺었다"며 "무관세 부품 항목이 더 많아 우리나라보다 수출에 유리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조건에서 관세 대상 부품의 세율을 인상하면 일본기업보다 국내기업 부담이 더 커진다.

10개 부품 중 일본의 무관세 항목이 8개, 우리나라는 5개라고 가정하면 이해가 쉽다. 이때 관세 대상 품목(동일 가격, 동일 세율 기준)은 일본 2개, 우리나라는 5개다. 부품 당 100원의 관세가 붙는다고 계산할 경우 총 부담 관세는 각각 200원, 500원이 된다.

관세가 200원으로 오르면 부담 총액은 각각 400원, 1000원으로 늘어난다. 관세 증가율은 동일하게 2배이지만 총액 증가분에서 차이가 난다.

일본산은 200원 증액되는 반면 국산은 500원 늘어나는 식이다. 관세인상 대상 품목 등을 향후 살펴봐야할 문제지만 단순 산술하면 무관세 부품 항목이 적은 국내 기업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인상 조치는 감수하더라도 무관세 품목을 일본 수준으로만 조정하면 상대적인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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