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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발 조국 "'선거개입' 가짜뉴스 채널A· TV조선 기자들 1억씩 소송"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9-10 10:21 송고 | 2020-09-10 11:57 최종수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악의적 오보에 대해 용서하지 않고 하나하나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채널A·TV조선 기자와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가해달라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 29일,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후보와 함께 사찰을 방문하여 송후보 지지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채널A, TV조선 기자들과 상급자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알렸다.
이어 "기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상급자들에게는 회사별로 각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며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뉴스가 적시한) 2018년 6월 조 전 장관은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에 내려간 사실도, 송철호 후보를 만난 적도,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사찰을 방문한 적도, 그 사찰에서 송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의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며 "채널A와 TV조선 기사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언론의 자유가 언론인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 것처럼 뉴스에 보도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취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 현재까지 기자들과 상급자들은 기사 삭제나 정정·변경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 등의 모습도 보여 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어진 글에서 "이 보도에 대한 방송사의 엄격한 책임을 묻고 법정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의)에 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소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방심의)법정제재 5건 이하' 등의 단서를 달아 채널A와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했다.

방통위 심사점수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 재허가·재승인을 받으면 유효기간 5년, 이행 점검주기는 2년이다. 650점 이상~700점 미만이면 유효기간 4년, 이행점검주기 1년이다.

하지만 조건부 재허가·재승인의 경우엔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행 점검주기는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채널A와 TV조선은 10월 방통위의 재점검(법정제재 횟수 등)을 앞두고 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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