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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허점에 아마존은 빠졌다?…과기부 "CP 의견 수렴 결과"

카카오·페이스북, 의견청취 때 "계열사 합산 측정은 과도" 의견
과기부 "시행령, 업계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것"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0-09-10 07:00 송고
'넷플릭스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REUTERS=뉴스1
'넷플릭스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REUTERS=뉴스1

이용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사업자(CP)에게도 자신의 책임 영역 하에서 망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의 기준을 '법인'으로 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국내 일평균이용자수(DAU·Daily Active Users) 100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트래픽 총량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CP·IP 등)다.

과기정통부 시행령이 사업자 기준을 '법인'으로 잡으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된 자회사끼리의 이용자와 트래픽은 합산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으로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은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다. 

◇AWS·트위치, 아마존 자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 별도 산정돼

이번 시행령 기준대로라면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5개 사업자가 '넷플릭스법'의 적용대상이다.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평균 트래픽 양의 비중이 통신4사 백본망 트래픽 합산의 1%를 넘는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아마존 웹 서비시즈(AWS) △지에스네오텍 △네이버 △카카오 △트위치 등 총 8개 회사다.

이 중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와 지에스네오텍, 개인방송 플랫폼인 트위치는 DAU가 100만명 미만이라 이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AWS와 트위치는 모두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의 자회사로 사실상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사업자 중 적용 대상에 들어간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각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DAU와 일평균 트래픽이 합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시행령의 경우, 향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법인 쪼개기'라는 꼼수를 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마존의 자회사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 ⓒ REUTERS=뉴스1
아마존의 자회사 개인방송 플랫폼  '트위치' ⓒ REUTERS=뉴스1

◇빠진건 '아마존'이지만…"법인 기준, 카카오 등 국내외 CP 요청 때문"

국내 인터넷 업계 일각에서는 해외 사업자인 아마존이 이런 기준에 의해 빠지게 된 점을 두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시행령의 기준을 법인으로 잡은 이유는 오히려 전문가 의견, 법률 검토뿐 아니라 사업자 의견을 들은 결과"라며 "오히려 초안에는 계열사의 트래픽을 모두 합산한다고 넣었다가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20일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국내외 CP들과 서면과 대면을 포함해 5회 이상의 의견 청취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국내 CP인 카카오와 페이스북의 경우 "기업의 법적 실체는 법인인데, 모든 계열사까지 합쳐 트래픽을 합산하는 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카카오모빌리티 등 여러 자회사를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 계열사가 아닌 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서 카카오의 자회사지만 독립법인인 카카오게임즈의 DAU·일평균 트래픽도 별도로 산정됐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법도 아닌데 굳이 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법인쪼개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만약 법인을 분리한다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인기협 "모호·불명확·불가능한 의무" vs 과기부 "의견수렴 충분했는데 딴소리"

과기정통부는 넷플릭스법 시행령이 처음 발표된 지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차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연구반 논의 과정부터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입법절차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불가능한 의무를 강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행령 내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5개 주요 CP로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을 제출받아 공통, 필수, 합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어떠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글로벌 사업자는 규제를 못한다거나, 국내 CP에게 망투자 비용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내 대표 기업들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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