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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30대男 '징역 4년'…정상참작 이유가?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9-08 07:01 송고 | 2020-09-08 09:09 최종수정
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News1 DB
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News1 DB

10대 여자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 대해 이같은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1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4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돈을 주고 총 8차례 걸쳐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성적행위를 시킨 뒤 스스로 음란사진을 찍게 해 전송시키거나 직접 촬영하는 등 총 16건의 불법 음란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4명 중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피해아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A씨는 13세 미만 아동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잘못된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행위를 했고 또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거나 피해자로부터 찍게해 전송하게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성적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3세 미만의 아동과 합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간이나 다름없는데 '징역 4년'형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A씨의 '자백'을 정상(情狀) 참작했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유재규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유재규 기자

A씨는 애초 자신의 범죄가 발각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어떤 피해아동 부모의 신고로 A씨와 같은 사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아동의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하던 중에 A씨와 주고받은 연락을 발견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씨를 지난 1월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피해아동 1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또다른 범죄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또다른 범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14일 구속됐다.

변호인 측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A씨가 기소된 부분은 그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부분이다. 감출 수 있었던 범행을 스스로 밝혀내면서 정당한 죗값을 받고자 했던 취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찍힌 불법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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