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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전매제한 10년·실거주 5년 적용한다

9월 중 발의 예정…공공사업 시 '분상제'는 미적용
국토부-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주요 현안' 자료서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0-09-07 14:12 송고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 재건축 갈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공공사업 일반분양 물량에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를 부여할 전망이다. 

7일 뉴스1이 입수한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의 비공개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사업지 일반분양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일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어서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규제와 기부채납 완화, 신속한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신설이 주요 내용이다.

간담회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지난 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선호·손명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가 '셧다운' 되며 연기됐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미 발의된 도정법에서 신설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내 공공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반분양 시 최대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의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참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공공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유인 요인으로 부여해 정비사업장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동시에 투기수요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제한과 의무를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전부가 아닌 일부 지역으로 한정하거나, 최대 연수가 줄어들 수 있다.

개정안은 9월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국회 중 법안을 처리해 상반기 내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 공급물량 확대 시그널을 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대표발의는 이미 제출된 도정법 개정안과 연계되는 내용임을 고려해 천준호 의원이 맡았다. 천 의원은 앞서 도정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접수한 도정법 외에도 '수도권 재건축 주택에 대해서는 2년 거주요건을 부여'하는 내용의 또 다른 도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이는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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