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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 적발…11명 입건

(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2020-09-06 12:5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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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와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게임기 416대와 현금 1869만원, 환전 내용이 담긴 영업장부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을 운영하며 내부에 게임기 50~80여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뺀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이 중에는 지난 7월 단속에도 적발된 곳이 있다. 경북경찰청은 7월1일에도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경찰은 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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