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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 그냥 날아가겠네요" 점주들 울상…프랜차이즈 빵집도 포장·배달만

'매장 이용 금지' 제과제빵점·빙수 전문점으로 확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0-09-04 15:16 송고 | 2020-09-04 16:01 최종수정
경기 수원지역 내 '서점형 카페'에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2020.9.1/뉴스1 © 뉴스1 유재규 기자
경기 수원지역 내 '서점형 카페'에 시민들이 좌석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2020.9.1/뉴스1 © 뉴스1 유재규 기자

"전체 매출에서 매장 이용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일단 20%는 날아간다고 봐야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포장 고객도 줄어들 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형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A씨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 한정했던 '매장 이용 금지 조치'를 제과·빙수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도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기존 프랜차이즈 카페에만 적용됐던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 조치'가 제과점·제빵점·빙수 전문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됐던 파리바게뜨·뚜레쥬르 제과점의 '카페형' 매장에서도 음료 취식이 금지될 예정이다. 기존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정상 영업을 했던 빙수 전문점' 설빙'도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됐다.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의자와 탁자 등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한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8.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의자와 탁자 등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한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8.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앞서 2.5단계 조치 초기 시행 당시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카페형 제과점에 몰리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반쪽자리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에 카페형 제과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베이커리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유동인구가 줄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시행 조치가 확대되면 매출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비심리가 위축돼 빵 구매가 크게 줄었다"고 덧붙였다.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전망이다. 이들 제과점은 매장 내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프랜차이즈 제과점 관계자는 "작은 점포의 경우 100% 포장·배달만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매장 이용금지 조치에 따른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시행안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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