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내부고발자 불이익 준 나눔의집…권익위 "보호조치 안하면 이행강제금"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9-03 16:56 송고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앞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 집에 관한 상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앞에서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 집에 관한 상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나눔의집이 기관의 부실운영을 내부고발한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지속할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나눔의 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눔의집 일부 직원들은 나눔의집의 부실 운영을 공익제보했고, 이에 경기도가 조사한 결과 나눔의집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할머니들에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나눔의집은 내부고발 직원들에게 업무 배제, 근무장소 변경, 할머니 접견 금지 등 불이익을 줬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나눔의집이 공익제보를 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공익 제보자들은 나눔의집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조치 결정 이행기간은 30일 이내(9월23일까지)이나 신고자들의 불이익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나눔의 집에 여러 번 이행을 촉구했다"며 "회계권한 이관 중지 등 일부는 이행됐으며, 나머지 사항도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며 "불이행 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고 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나눔의 집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2년간 이행점검을 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up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