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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제한토록 공공기관 사규 개선

권익위,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 137건 개선권고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도 전산등록 관리토록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9-03 09:4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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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및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수의계약 전 이들이 취업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또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고 자의적인 분할발주 금지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교통 분야 1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1631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6개 유형 12개 과제, 137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 분야 공공기관의 계약관리 규정에는 소액 수의계약(2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구매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서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계약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사업부서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줄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 정보를 사업부서는 물론 계약부서도 관리하지 않아 부당한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권익위는 특혜적 수의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정보를 전산 등록해 관리하도록 하고, '자의적 분할 발주 금지'를 계약관리 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명문화하고 퇴직자 등 수의계약 금지 대상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계약관리시스템에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공공기관 퇴직자가 이사 등으로 있는 법인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자산으로 관리하는 상가 등을 임대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때 적용하는 임대 및 분납이자율도 A 공사는 6.0%, B 공사는 4.29% 등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았다. 이에 국유재산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 금리를 고려해 정한 고시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1.06%)을 적용하는 점을 감안해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끝으로 대부분 기관이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전자인지세에 대해 최근 3년간 이를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황을 확인해 전자인지세를 계약상대방과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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